논문심사규정

2012년 2월 22일 제정

2019년 2월 28일 개정
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술지인“직업과 자격 연구”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논문게재와 편집) 제출된 논문에 대한 게재여부와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.

제3조(논문심사의뢰) ①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.
② 심사를 의뢰하는 논문의 필자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한다.

제4조(심사절차)
① 투고논문 체계 심사를 실시한다.
   1. 논문투고 후 1주일 이내
   2. 국문요약, 영문초록, 참고문헌의 정확성, 논문의 구성 체계에 대한 사전심사
   3. 편집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예비 심사
② 외부 심사위원 심사를 실시한다.
   1. 논문투고 후 3주일 이내
   2. 연구 영역별 외부 전문가 집단에 의한 1차 심사
   3. 외부 전문가는 투고 논문당 3인을 원칙으로 한다.
③ 편집위원회 심사를 실시한다.
   1. 외부 심사 완료 후 2주일 이내
   2. 학회 편집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2차 심사
   3. 편집위원회 심사 후 1차 결과 통보
④ 수정논문 재심사를 실시한다.
   1. 편집위원회 심사 후 2주일 이내
   2. 수정 후 게재가 판정 및 재심 대상 논문의 수정본에 대한 심사
   3. 재심사 위원은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, 외부 전문가 심사를 병행한다.


제5조(심사기준)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.
 1. 연구주제 선정의 적절성(직업·자격과의 관련성)
 2.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의 명료성
 3. 연구방법(표집,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, 통계분석 등)의 적절성
 4. 연구내용 전개의 논리성 및 객관성
 5. 연구성과의 직업·자격 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
 6. 연구결과와 연구목적의 일관성
 7. 연구의 창의성 및 독창성
 8. 문장기술의 논리성 및 적절성
 9. 투고규정 준수정도
10. 편집체제, 인용, 참고문헌 등 형식의 부합성


제6조(심사평정) 심사위원은 평가결과 및 그 이유를 편집간사에게 통보한다.
1. 게재가: 오·탈자나 편집 등의 문제를 제외하고 내용의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논문으로 본 찬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.
2. 수정 후 게재: 논문심사위원의 수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후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논문으로 본 찬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.
3. 수정 후 재심사: 논문의 주요내용 등에 대폭적 수정이 필요하여 이를 위해서는 비교적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논문으로 본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해 호에 게재할 수 없으며, 다음 호에 다시 응모할 수 있다.

4.  게재 불가: 논문의 전면적 수정·보완이 필요하여 게재하기에는 질적으로 거리가 멀다고 판단된 논문


제7조(심사결과 통보) ① 편집간사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.
② 심사위원간에 심사의견이 다를 때에는 다수의견에 따른다. 그러나 심사의 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.


제8조 (비밀유지의무)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
제9조(논문의 중복 및 표절에 관한 건) ① 사전심사를 통하여 투고 논문의 중복 게재 또는 표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검증을 통하여 논문의 중복 게재 및 표절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.
② 중복 게재 및 표절 여부가 최종 확인된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의 저자(들)은 본 학회의 회원자격을 박탈하며, 향후 2년간 논문투고 자격을 박탈한다.


부  칙
본 규정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 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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